• 최종편집 2026-04-20(월)

김기표 국회의원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 대표발의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화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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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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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9일, 하급심(1ㆍ2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히 비공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기표 의원은 형사사건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형사재판 과정 전반에 국민 접근성이 강화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전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인은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김기표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투명한 사법 절차의 문을 여는 일”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화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 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 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 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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