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비상체제하에 차량 부제 검토 착수
실질적인 강제 규정의 수반여부는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1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그러나 차량 부제 운행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임직원 대상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정도의 제재밖에 없어 강제성이 약하다.
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민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드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차량 운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행정·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장거리 출퇴근 차량', '임산부·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 지역 차량' 등은 사전에 등록하면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